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세종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 시민들의 생각은?

기사승인 2024.02.21  14:45:03

공유
default_news_ad2

- 시민 공청회 22일 세종시청 4층 대강당(여민실)에서 개최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 시민 의견 듣는다

22일 시청서 공청회 개최·월 200만 원으로 인상 찬반 토론 등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 등 모두 20명(비례대표2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사진은 의회 본회의 장면)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결정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오는 22일 시청 4층 대강당(여민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최종 의정활동비 결정을 앞두고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4~2026년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공청회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발표 및 상호토론, 방청객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되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9일 제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확정된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2024년~2026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공청회이다.

현재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2년 10월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1천800만원으로 동결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매년 올리는 내용을 심의 의결한바 있다. 이에따라 현재 시의원들은 5천340만원의 의정비(월정수당 3천540만원+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뉴스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