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여미전 의원, 시민의견 반영한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노력 기울여

기사승인 2024.02.29  22:56:12

공유
default_news_ad2

2023년 평화의 소녀상 훼손 사건 발생 후 1년, 세종시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여미전 의원, 시민의견 반영한 조례 개정, 사업예산 반영 등 다각도로 노력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105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지난 해 발생했던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화질 CCTV 2대를 설치, 민간지킴이단 운영, 시민 역사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여미전 의원은 소녀상 주변 사각지대를 감시할 수 있는 고화질 전용CCTV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작년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만원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11월에 설치를 마쳐 고화질 CCTV 2대 등이 본격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내역은 신규 폴대 1대 설치, 적외선 카메라 2대(고정형 1, 회전형 1)이다.

고화질 CCTV 2대 등 설비들은 지난해 11월경 도시통합정보센터로 시설물이 이관되어 현재 가동 중이며 세종시에서는 시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소녀상 민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소녀상 훼손을 막고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였다.

여미전 의원은 나아가 세종시민의 바른역사의식 고취와 민족관 형성을 위해 평화의 소녀상 교육사업 및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 등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였고, 그 결과 24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다.

세종시에서는 작년 2023년 3월 1일에 세종시 호수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힌 망토·털모자 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훼손된 사건과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3. 1절에 태극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일부 극우단체들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여 전국민에게 충격을 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여미전 의원은 다시는 그런 반역사적인 사건이 세종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소녀상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소녀상 전용카메라 설치 ▲ 관련 조례 개정으로 관리체계구축 ▲시민 대상 역사교육 사업예산 ▲ 기림제 사업 예산 반영에 앞장섰으며 이번 제105주년 삼일절을 맞아 세종시민이 일제강점기 아픔을 잊지 않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뉴스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