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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특례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승인 2023.11.16  2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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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법 국회 통과시 향후 3년간 약 2,500억원 추가 확보 기대

강준현의원 발의, 세종시·교육청 재정특례 연장하는 세종시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강준현 의원,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연내 통과에 최선”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심의 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에 여야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되었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하여 출범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출범 전 890억 원으로 연기군 시절보다 적은 형편이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되었다.

특히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자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해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나가며 세종시법이 국회에 통과되길 바라는 세종시민의 절실함과 염원이 가득한 상황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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