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촉구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하는 반면, 그 중심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여건과 처우는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계약직 고용 형태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열악한 처우에 머물고 있다”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5:5로 분담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체계 속에서 승진 및 경력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규직 1년 차 지도자와 10년 차 지도자의 급여가 같은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특별한 기준 없이 복리후생 및 수당 지급 권한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져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고 있어 처우가 좋은 인근 지자체로 이직하는 비율이 증가해 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도입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노동 조건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유능한 지도자들이 시를 떠나지 않고 시민들에게 시민 밀착형 생활체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생활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 시의 스포츠 복지 또한 향상될 기반”이라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