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규모숙박시설 추진,“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하지 말라”
14일 본회의, 세종시 소규모숙박시설 추진, 어린이집 보육 환경 고려해야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에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지난 10월 30일,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상 의원은, 작년 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제안하고, 관련 용역과 시민협의를 거쳐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대상지역은 보람동의 수변상가 일대는 물론이고 나성동, 도담동의 BRT 지역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침체하였던 금강수변상권과 BRT 주변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대해 상 의원은, 상가공실 및 행복도시 내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감하며,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예정지 중 어진동 c24 및 c20 부지를 예로 들며 “직선거리 약 100미터 즈음에 정원 300명 규모의 어린이집들이 위치해 있다”며, 만약 어린이집이 아닌 학교나 유치원이었다면 해당 부지는「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은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 검토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간과하였다며,「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생이 보호 대상이면 같은 또래의 어린이집 원아들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영·유아 보육 환경을 고려하는 기준의 재정립 ▲부지 인근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없는 곳 선정 및 유보지 등의 활용 ▲어린이집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세종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라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보육과 교육 분야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종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정책적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동등하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