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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방문 간담회

기사승인 2023.08.22  18: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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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의원,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방문

세종시 사회공헌센터 조례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 논의 

세종시의회 최원석 시의원(사진 중앙 오른쪽)이 22일 오후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 세종시 복지현장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하는 등 의정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22일(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의원(국민의힘, 도담동)은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김부유 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관계자들과 세종시 사회공헌센터 조례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협의회 김부유 회장,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김인환 수석부회장, 김형유 부장, 협의회 윤형중 사무처장, 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유재연 부장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사회공헌센터 및 사회복지사협회의 조례제정과 사회복지 현장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복지정책이 논의 됐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 사회복지 현장의 열악함과 당연히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 간과되었던 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의원님들과 함께 숙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며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했다.

김부유 회장은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지원 조례안 및 사회공헌활동 진흥조례가 발의된 원안대로 잘 통과됐으면 하는 희망과 함께 2024년도 관련 예산안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보수교육 등)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과 사회복지사 복지증진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을 뒷받침하고 민간 사회복지 대표 기관이다. 사회공헌센터를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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