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해양 방류 강행 즉각 철회해야”
여미전 의원,‘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27일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채택,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 등에 이송 예정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7일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행태를 규탄하며, “일본은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삼중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전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바다가 일본의 무책임하고도 비인도적인 행위로 파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존과도 직결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