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대비 1,283억여원 증액한 총 9,111억원 규모 심사 및 행감 결과 채택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지난 16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19일에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또한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기업민원해결센터 구축 및 운영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 농촌 빈집 정비사업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시범사업 ▲누리빛문화공원 시설개선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건위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인 본예산 대비 1,283억 6,726만 7천원(16.4%) 증액한 9,111억 6,78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거점 정원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서 4억 9,600만 원을 감액했다. 또한 도로 유지보수 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4억 9,6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산건위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212건에 대해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사업 시급성과 국비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 편성 요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금회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 해주기 바란다”며 면밀한 재정 관리를 요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3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2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