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이월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사업수행 필요”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24일과 25일 양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심사했다. 이어 25일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까지 아우른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다음 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될 수 있는 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임채성 위원장은 기금 운용 등과 관련한 시청의 금고 운영에 대해 “정기예금 금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치금의 이자세수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금리 계약 방식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를 질의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예비비로 지출된 일부 예산들이 과연 적합한 사유로 사용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긴요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들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시 감액 조정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일부 사업에서 세입예산을 징수결정액보다 적게 편성해 초과세입금이 발생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차기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은 “일부 공공기관의 공통 경비에 대한 안분계산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등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담당자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일부 회계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실무교육과 전문가 상담 등을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여미전 위원은 “몇몇 사업들이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선 집행한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다”며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미리 의회로부터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 집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예로 들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유목적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야 한다. 기금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부진한 경우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 운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과도한 초과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추계를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집행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15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금번 결산심사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본청 및 직속 기관 등 41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6월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