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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연간 약800억원 추가 예산 확보 효과,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3.04.26  0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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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끝나는 세종시 재정특례, 2030년까지 연장해 市 재정안정성 확보 기대

행복도시 전경(세종인뉴스 자료사진)

11년간 연평균, 市 209억원, 교육청 592억원 추가 교부받아. 특례기간 7년 연장 시 약 5,600억원 예산확보 효과 추정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현행 2023년까지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인구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기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 왔다. 그래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보정비율 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왔다.

문제는 이 재정특례가 올해(2023년)로 끝난다는 점이다.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서 세종시의 재정특례를 기존 2020년에서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년만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104184)’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현행법상 2023년이 재정특례 기간 마지막 해가 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현행 2023년까지로 되어있는 재정특례의 기간을 재차 2030년까지 7년 연장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세종시청은 연평균 약 209억 원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세종시교육청은 약 592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왔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율과 인구 순유입율이 가장 높은 성장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특례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약1,000억 원이 넘는 추가 교부금을 받아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세종시민께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홍성국․송재호.고용진․김태년․기동민.박상혁․신정훈․서영석.강득구․홍영표․이성만.김종민 의원(13인)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제안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0년 9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까지 3년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입기반은 불안정한 상태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인구 증가 및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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