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박성갑)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세종시청과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시행했다.
세종남부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주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및 체납 과태료 차량 단속 현장에서는 기동대원의 지원과 세종시청 과태료 담당 공무원 4명이 참여했으며, 충북 청주, 부강으로 이어지는 96번 지방도 새터교차로 등 외곽도로에서 차량판독시스템(AVNI)등을 활용한 단속활동이 2시간 이루어졌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4.19일 현재 교통사고를 포함한 음주운전 226건을 적발했으며, 체납과태료 관련 60건의 번호판 영치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서장 박성갑)은 “주요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지속적인 주·야간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단속과 병행하여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율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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