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의회는 3일(의장 상병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음은 3일 세종시의회가 공식 발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내용 전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2117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임원의 임면)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ㆍ이사ㆍ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3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법령,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제외한다)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③ 출자ㆍ출연기관은 해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의3(임원추천위원회) ① 출자ㆍ출연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고, 시 이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은 정관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다만, 개별 법령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시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의4(임원후보자 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 평가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2항제2호”를 “법 제20조제2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출연기관의 정관 개정에 관한 특례) 출자·출연기관은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을 해당 정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