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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 미공포 결정

기사승인 2023.03.23  2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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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의회·기관 3명씩 균등 추천 제안에도 협의 불발

하자 있는 조례안 후속조치 검토·시의회에 협치 노력 당부

세종시는 23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고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을 통해 시의회에서 의결된 출연기관 임추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미공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최근 세종시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등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세종시의회와 대립이 심화된 가운데 세종시 최민호 시장이 몸 컨디션 악화에 따른 병원 진료 중으로 23일(목) 개최된 시의회 제81회 임시회 폐회식에 참석할 수 없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결의된 조례안에 대해 미공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23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통해 최 시장의 의회 불참 배경과 조례안 미공포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최 시장은 7박 10일간의 미국 공무국외출장 중 조례안의 재의요구가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의 전자투표 실수로 통과되었다는 현지시간 심야보고를 받고, 주간에는 계획된 출장일정을 수행했고, 야간에는 시의회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밤을 새우며 부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토요일(18일) 새벽 비행기로 귀국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월요일(20일) 오전에는 귀국 출장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밀린 업무와 봄맞이 거리 청소 등 각종 행사로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에 합리적 대안을 제안하는 등 동분서주하였으나 의회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컨디션 악화로 병원진료를 받아 병가를 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는 제8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고, 제81회 임시회 재의 결과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나, 표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였고 그 하자는 실수(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의 전자투표)에 기초한 것이었고, 이 실수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시장은 상병헌 의장과 임채성 행복위 위원장에게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와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법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양 부시장(행정/경제)을 비롯한 시 간부들 또한 의회와의 소통과 설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장과 의장단 간 간담회를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발전적 대안을 담은 시장 친서를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정쟁의 씨앗을 거두고자 노력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숙고 끝에 세종시가 제시한 대안은 시의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여,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이를 다룸으로써 기관의 자율성 침해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시장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예상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도, 갈등해소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기도 하는 등 시의 다각적 노력에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시는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다면서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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