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회 대회의실서 상병헌 의장‧상임위원장단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설명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7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1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의정브리핑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상병헌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을 언급하며 “세종시의회의 노력과 함께 39만 세종시민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월 27일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 제도 시행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시 의회가 세종시 산하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시 산하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상 의장은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 활동과 특별위원회 구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위한 활동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아울러 제81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주요 안건과 관련해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접수된 안건은 총 3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은 25건에 달했으며,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 의장은 세종시 출자·출연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 지침은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출자·출연 기관은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인 만큼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정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의정 브리핑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지난 회기 긴급 민생대책으로 마련한 상·하수도 요금 동결 및 감면 근거 마련에 대해 언급하며,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위축된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민간위탁동의안 2건과 조례안 6건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5건이다. 이순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 시설 보수 시 불필요한 공사비의 낭비와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일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심의”]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정 브리핑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경청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협의안 4건과 승인안 1건, 조례안 2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처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현장에서의 시민과의 소통 강조”]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날 의정브리핑에서 제81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방안과 국회와의 협력 관계, 수도권 기업대상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행정복지위원회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재의요구 사유인 상위법 위반과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지침의 범위에서 공통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법 위반뿐 아니라 자율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서울,광주,경기 등 3개 지자체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 대부분이 행안부 지침을 준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통일적인 기준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각 기관은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고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을 정한다고 하여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 저해 우려에 대해 “시민들은 산하기관의 자율성보다는 투명하지 않고 독선적인 경영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행정복지위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1회 임시회 운영 계획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14건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2건이다.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재정 지원과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 등을 규정했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경로당 지원 내용과 포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이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다.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점자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 다할 것”]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 “지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81회 임시회 중 주요 처리 안건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이다. 이 가운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은 6건이다.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주최·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 행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발굴 및 운영 시 통합 관리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브리핑 말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안전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해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도시 세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