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수상에 이어 시민 중심 조례 입법평가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세종시의회 김학서 제2부의장(사진 왼쪽에서 4번째)과 우수사례를 발표한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입법평가위원(사진 왼쪽에서 3번째), 입법지원 관계 공무원이 수상 직후 기념 촬영한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가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시민 중심의 조례 입법평가제’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등 우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이어 2년 연속 결선에 진출했다.
특히 올해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의정활동 중 주민 추천을 받은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9건에 대한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제는 시청‧교육청 조례까지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시민사회단체, 법률‧입법 전문가 등 다양하게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에 내실을 기한 점,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의원설명회를 열어 의원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의회 김학서 제2부의장(오른쪽)과 우수사례를 발표한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입법평가위원(왼쪽) |
이날 경연장에서 세종시의회의 우수사례를 발표한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입법평가위원은 “조례 입법평가위원으로서 직접 우수 성과를 소개하는 발표까지 맡아 영광이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중심의 입법평가로 자체 입법 역량을 강화한 제4대 세종시의회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지 몹시 기대된다”고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작년 대회의 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큰 영광을 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 의회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주민 권익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어왔다. 올해는 주민이 지방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추천하는 방식의 ‘주민추천제’를 처음 도입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