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지원서비스 세부 기준 설정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센터장 한기정, 이하 주거복지센터)는 26일 15시 주거복지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자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와 사회복지 및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기준 설정△지원 사례 우선순위 결정△예외 사례 및 긴급 사례 관련 서비스 지원 여부 판단 등을 심의·결정한다.
이번 심의회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민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상향지원사업의 세부 기준과 지원 금액을 설정했다.
한기정 센터장은 “주거복지센터가 지난 18일에 개소하여 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한 이유는 곧 겨울을 앞두고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며 “주거 상향을 통해 모든 세종시민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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