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세종시 자치경찰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기사승인 2022.09.22  17:50:18

공유
default_news_ad2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설치

시민체감 치안서비스 제공 기대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준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4일 대표발의했으며, 시는 정부, 국회의원에게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인 위원 전원 비상임,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처리 등으로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없이 사무를 추진해왔으나,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위원장(3급)과 1명의 위원(4급)을 상임위원으로 보하고, 기존 5명의 비상임 위원도 2024년 5월 27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위원회 개요 ○ (지위)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독립적으로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 (사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시책 수립, 인사·예산·장비, 감사, 감찰·징계요구, 협의·조정,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등

또한, 시 소속으로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현 세종경찰청에서 세종시로 이관하게 되며, 위원회 사무국 출범을 위한 준비 기간인 3개월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시는 개정안이 오는 10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를 담당하게 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무처리부서 ○ 위원회 사무처리부서로 세종청 생활안전교통과 자치경찰팀(2팀)*으로 지정 * 자치경찰정책팀(경찰3, 교육청1), 자치경찰협력팀(市4)으로 운영

이익수 자치행정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뉴스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