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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대통령실 14명 중 11명 종부세 대상

기사승인 2022.09.15  1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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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 세법개정안, 종부세 1,102만원 → 276만원으로 감소

고위공직자 강남3구 29명, 시세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19명

고용진 의원,“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민의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윤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3명 중 2명꼴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지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종부세 대상이며, 강남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종부세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8,702만원이 나온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공시가 23억1,249만원으로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 1세대1주택 고령자  장기보유 공제 50% 가정 / 농특세 포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이들 고위공직자들은 강남의 내노라하는 톱클래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인 이노공 법무부차관이다. 이 차관은 서초구 반포동에 실거래가 60억이 넘는 재건축 아파트(공시가 37억8,600만원, 이하 공시가)와 도곡동 타워팰리스(20억2,160만원)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안상훈 사회수석(압구정 현대, 35억300만원), 이상민 행안부장관(압구정 한양, 33억4,500만원), 이인실 특허청장(도곡동 도곡렉슬, 31억4,600만원),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대치동 개포우성, 31억4,800만원)도 공시가 30억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25억2,400만원)를 비롯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압구정 현대, 29억7,100만원), 조용만 문체부 2차관(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28억7,500만원) 이완규 법제처장(서초동 서초그랑자이, 28억7,280만원),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서빙고동 신동아, 26억2,000만원), 한덕수 총리(사직동 단독주택, 27억5,100만원), 이도훈 외교부2차관(잠원동 래미안리오센트, 25억6,600만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서초동 삼풍아파트, 25억8,400만원), 신범철 국방부차관(방배동 삼익, 24억5,000만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24억3,700만원), 김종철 경호처장(일원동 DH자이개포, 22억6700만원), 박보균 문체부장관(개포동 현대, 23억6100만원), 김창기 국세청장(일원동 DH자이개포, 21억7,600만원), 이종호 과기부장관(잠원동 아파트, 21억6,100만원) 등 14명이 공시가 20억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19명(32%)이 시세 3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덕수 총리를 제외하면 모두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의 초고가 아파트다. 22년 기준 공시가 30억이 넘으면 상위 0.1%, 공시가 20억을 넘으면 상위 0.5% 이내의 초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김건희 여사가 보유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18억)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인 셈이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19억4,900만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18억2,500만원), 방기선 기재부1차관(18억600만원) 다음으로 23번째로 비싼 주택에 해당한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위공직자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우선 고위공직자들이 내는 종부세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고위공직자 39명은 올해 총 4억2,211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48%에 해당한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102만원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평균(473만원)의 2.3배 달한다.

윤 정부는 지난 7월 국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로 크게 낮췄다. 이로 인해 종부세는 1억9,979만원(△53.5%)으로 대폭 감소했다. 과표는 40% 감소하지만 누진세 체계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은 50% 이상 감소하게 된 것이다. 1인당 종부세는 512만원까지 낮아져 590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았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9월2일 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종부세 부담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 정부가 고위공직자 한사람 당 826만 원씩 종부세를 깍아주는 꼴이 된 셈이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12%까지 떨어진다.

▲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 감세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주택자 26명은 1인당 569만원(총 1억4,796만원)씩 종부세를 내야 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1주택자 평균(153만원)의 3.7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만큼 초고가주택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시장가액 인하로 1인당 258만원까지 세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1인당 311만원씩 감세 혜택을 누렸다.

최근 정부·여당은 이마저도 부족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세부담은 어떻게 될까?

1주택자 26명 중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공시가 14억 미만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나머지 22명의 세부담은 평균 214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 특별공제가 통과되면 1인당 77만원씩 감소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 인하와 특별공제를 합하면 한사람당 388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기본공제를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크게 혜택을 받는다. 공시가 18억 미만이면 종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 공시가 16억6,4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김현숙 여가부장관이 수혜 대상이 된다.

13명의 다주택자는 어떻게 될까? 2018년과 2020년 다주택자 중과 조치로 종부세 부담을 크게 올렸다. 이들 13명의 종부세를 계산하면 올해 한사람 당 2,169만원이 나온다. 초고가주택 2채를 보유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1인당 1,128만원이다. 작년 다주택자 종부세 평균 616만원의 1.8배가 넘는 금액이다.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세부담이 1,022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부담은 더 크게 줄어든다.

기본공제 상향으로 부부 각각 1채씩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진복 정무수석 등 4명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더군다나 중과세율이 폐지되면 세율이 반토막 이상 감소해 세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383만원까지 줄어든다. 이노공 차관을 제외하면 1인당 세액은 187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자 평균보다 세부담이 더 감소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로 1인당 평균 1,786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세부담 감소율은 무려 82.3%에 달한다.

▲ 고위공직자들의 종부세 변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초구 아크로비스타(공시가 18억)를 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올해 22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105만원으로 줄어 이미 세부담이 54% 감소했다. 여기에 특별공제 3억을 추가하면 세부담은 52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다주택자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각각 공동명의로 초고가 아파트 2채(공시가 합산 58억)를 보유하고 있는 이 차관은 공정시장가액 100%를 적용할 경우 부부 각각 6,763만원(1억3,526만원)의 종부세가 나온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세부담은 부부 합산 6,042만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세법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내년에는 부부 합산 2,730만원까지 감소한다. 무려 1억796만원(△79.8%)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1세대1주택 14억 특별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고위공직자는 안상훈 사회수석이었다. 고가주택일수록 감세 혜택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공시가 35억3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100%를 적용하면 1,49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709만원(△52.5%)까지 줄었고, 특별공제를 추가하면 562만원(△62.4%)까지 감소하게 된다.

한편, 세제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추경호 장관, 방기선 차관, 김창기 국세청장은 모두 강남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들로 14억 특별공제 혜택을 톡톡히 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25억2,4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원래는 종부세로 694만원을 내야 했으나, 이미 312만원으로 감소했다. 14억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208만원까지 감소한다.

방 차관은 강남구 삼성동 진흥아파트(18억6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227만원의 종부세가 106만원까지 감소했고, 특별공제가 통과되면 53만원까지 감소한다. 김창기 청장은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21억7,600만원)를 갖고 있다. 440만원의 종부세가 이미 192만원까지 감소했고,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120만원까지 줄어든다. 만약 기본공제 9억 상향을 포함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세부담은 94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면서, “이분들이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제대로 알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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