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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운영법인 설립‧지원 근거 법령 제정

기사승인 2022.08.30  1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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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어린이박물관 등 개관 위한 제도기반 마련했다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운영법인 설립‧지원 근거 법령 제정

▲어린이박물관 등 차질없는 개관(23년)을 위한 법인설립 근거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완료

▲도시건축(’25.중), 디자인‧디지털문화유산(’25.말), 국가기록(’27.말) 등 박물관 건립 진행 중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은 30일(화)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 시설(어린이박물관․통합수장고 등)의 차질없는 개관을 위하여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총사업비 약 4천억원을 투입하여 5개 국립박물관 및 통합수장고 등이 집적되어 조성되는 대규모 문화시설로서, 2027년까지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건립(1단계(’22.말 준공): 어린이박물관‧통합수장고 등, 2단계(’25.중 준공): 도시건축박물관, 3단계(’25.말 준공): 디자인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4단계(’27.말 준공): 국가기록박물관)될 예정이며, 올해 말 처음으로 준공되는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 시설(어린이박물관‧ 통합수장고 등)의 개관(2023년 하반기 예정)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운영법인 설립과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근거 법령(「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6.10. 제정‧공포 완료, 9.11. 시행 예정」 / 「같은 법 시행령」: ’22.8.30. 국무회의 의결, ’22.9.11. 공포‧시행 예정)을 제정하였다.

▶추진배경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사업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시설의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등을 위해 5개 중앙부처(행복청(어린이박물관‧통합수장고 등), 국토부(도시건축박물관), 문체부(디자인박물관), 문화재청(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국가기록원(국가기록박물관)가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 국립박물관과 통합수장고․주차장 등 지원시설로 이뤄져 있으며, 단계적 조성계획에 따라 전체 연면적 약 8만㎡ 규모로 2027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건립 중에 있다.

국립박물관단지는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각 박물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하여 여러 국립박물관 및 지원시설 등을 집적하여 건립하고 있으며, 미국의 스미스소니언국립박물관단지와 같이 세계적인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관리지침」은 2013년 이후부터 건립되는 국립박물관 등의 문화 및 연구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시설 중에 올해 말 준공되어 2023년 하반기에 최초로 개관 예정인 어린이박물관․통합수장고 등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2020년 초부터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운영법인 설립 및 국비(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을 국회 입법 지원을 통해 2020년 11월 발의 (강준현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제정안 발의(’20.11.27.)하는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하였다.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20년 11월에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제정안 발의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설명,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2022년 5월 29일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국회 통과 이후 정부로 이송된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6월 10일에 제정․공포(시행일 9.11.)되면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의 개관 준비를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다.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은 본문 총 26개조 및 부칙의 법체계로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의 목적과 정의, 특수법인의 설립 및 정관, 사업, 재원, 임직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제3조(법인격) 및 제4조(설립), 제5조(정관) 등에 따라,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3조(재원) 등에 따라,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비(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통합운영지원센터에 대한 국비(운영비) 출연 절차와 수익사업의 범위, 운영평가의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은 대국민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령안 심사 등* 절차를 거쳐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됐으며,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9월 1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관계부처 협의(6.23.~7.8.), 규제심사(6.22.~7.4.), 입법예고(7.8.~8.11.), 각종 영향평가(7.15.~8.11.), 법령안 심사(8.18.~8.22.)등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 완료)

▶ 향후 추진계획(안)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과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시행령」의 제정․시행(9.11.) 이후에는, 운영법인 설립 및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관리․운영 기반 마련을 통해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의 최초 준공 시설인 어린이박물관․통합수장고 등의 ’23년 하반기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우선,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전체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어린이박물관․통합수장고의 전시․교육 등을 전담하는 통합운영지원센터(운영법인)를 최소 규모로 설립․등기하고 관리․운영 기본계획(전략) 수립 등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운영법인)에 대한 국비(운영비)를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편성하고 전문직원(학예직 등)의 공개경쟁채용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운영법인을 정식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운영지원센터(운영법인)가 정식 출범한 이후,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 각종 장비․물품 구입 및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어린이박물관 등의 ’23년 하반기 개관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유근호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 어린이박물관 등의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시설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문화적 기대에 부응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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