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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건교육포럼, 국회 학교보건법 법률 개정안 환영

기사승인 2022.08.25  1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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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옥영 이사장, 생애주기 건강관리의 획기적 계기 기대

학생 건강검진을 생애주기 건강검진에 통합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환영

학생 건강 정책 본격화 기대ㆍ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등 학생 건강 정책 본격화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그동안 국민건강검진과 분리되어 각 학교에서 별도로 실시되어온 학생건강검진을 교육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9일 발의되었다.(학교보건법 제7조, 신현영 의원 대표 발의)

이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 학생 건강검진 분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정책 개선과 입법개정을 추진해왔던 (사)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은 ‘적극 환영’ 입장과 함께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기대를 밝혔다.

▲그동안 생애주기 건강검진에서 학생 검진이 분리되어 학생 건강 데이터의 수집과 연구, 건강관리에 활용이 어려웠는데 이 문제가 해소되고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과학적인 토대가 마련될 것

▲학생 건강 정책이 교육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 정책에서 제외되어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국가 경쟁력인 학생들의 건강 정책이 취약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분기점이 될 것

▲이 법이 통과되어 학교에서 검진기관 선정의 어려움(특히 코로나 19 시기), 연구 부족으로 관행적인 검사 반복, 먼 거리의 원하지 않는 검진기관 방문과 사후관리 제한, 연중 검진 실시로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와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한편, 서울의대 박상민 교수는 ‘생애주기 건강관리가 완성되려면 영유아 검진부터 학생 검진, 성인 검진에 이르는 모든 자료가 연계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생애주기 건강관리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전교조 보건위원회(위원장 한혜진)는 지난해  5월 보건교사  3,8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98.6%가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 법안의 발의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초등  1·4 학년 ,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을 교육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실시하게 하여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영유아와  20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모든 검진자료를 관리하고 있지만, 학생 건강검진은 교육부 소관으로 여기에서 제외되어 왔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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