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첫 상임위 회의서 조례안과 동의안 11건 심사 하반기 계획 보고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18일 제77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1건을 심사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등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안건 중 9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 2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한글 문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로컬푸드를 지역 먹을거리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으나, 그간 축적된 로컬푸드의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조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시 조직 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제3대 세종시의회는 경실련 조사 결과 전국 최고의 조례 발의 실적을 나타내는 등 독보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좌하는 인력은 다른 비슷한 규모의 광역의회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시의회 조직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고, 집행부 역시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적정 인력 확충 방향에 대해 시의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과 민간 위탁 동의안 통과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후속 조치 노력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첫 의사 일정을 마쳤다.
이날 행복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19일에 열리는 제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편, 행복위는 20일부터 21일까지 2‧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