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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대표발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국토법안소위 통과

기사승인 2022.05.17  2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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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없이 설치 취지에 공감, 법사위·본회의 조속한 통과 기대

강준현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살필 것”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했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만 위치해 생기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제안설명하며 당론 채택을 이끌었던 강준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 여·야 위원들과 긴밀하게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여야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모두 공감하며 이미 인지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역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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