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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설 사업 추진 일지

기사승인 2021.09.29  1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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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ㆍ야 합의로 예산확보·법안처리 큰 의미

19·20대 국회 국회법 개정안 발의·폐기… 숱한 우여곡절

21대서 논의 급물살, 각계각층 지지행렬, 역사적 대업 이뤄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국회가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적 폐해를 극복하고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결정한 배경에는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국가 전체인구의 50.1%가 밀집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지방소멸의 우려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컸다.

또 현실적으로도 집행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도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연간 4조 8,800억 원에 이르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도 반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춘희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치권에서의 호응이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박수현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적 바램은 컸지만, 여야 간 정치적 공방에 휩쓸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사장됐던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면서 다시 논의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민주당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TF가 출범했고, 같은해 12월에는 국회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 3대 전략을 담은 활동 보고서가 발표됐다.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에 오른 박병석 의장도 취임 일성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는 (세종의사당의)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활동을 본격화 한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 정부예산에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 반영하고, 올해 2월에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이견을 조율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로써 국회법 개정안 준비도 착착 진행됐다.

세종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을 비롯, 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여야가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당선 첫 법안으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세종의사당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지 표명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등이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졌다.

지난해 7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지지하는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문이 채택됐고, 9월에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했다.

충남도·대전시의회를 시작으로, 증평군·공주시·아산시·홍성군의회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촉구 결의안 등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이처럼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지역사회의 응원과 협력, 정치권의 진실성 있는 접근이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이끌어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하고도 차질 없는 건설을 통해 세종이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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