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환영”
이춘희 세종시장“내주 본회의 반드시 통과”요청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 부지 전경(사진제공=세종시청) |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법사위는 이 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했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다음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당부했다.
세종시는 국회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며,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예산을 활용하여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과제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의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세종시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회사무처 및 행복청이 세종의사당 건설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의 1호 법안으로 홍성국 의원과 강준현 의원 등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과 세종시민단체 등이 총력전을 펼치며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관련법안은 민주당 중점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