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70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53건 통과
3일 2차 본회의 끝으로 회기 종료…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의결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3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3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각각 1,179억원(5.72%) 증가한 총 2조 1,806억원과 760억원(8.0%) 증가한 1조 32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 예산 통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추경 대응과 교육 회복 지원을 비롯해 시민 안전시설과 교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박성수‧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시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본회의 최종 의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3건,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5건,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3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7건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전체 조례안(34건)의 약 79%를 차지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공동주택 분양 시 기타지역 50% 공급 폐지를 촉구하는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과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통과 후 기념촬영하는 세종시의원들 |
15일간의 제70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