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국 의원 발의 국회법 개정안 수정의결 통과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환영
이춘희 시장 “여야 이견 없어… 본회의 조속 처리를”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 한병도(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소위원장과 함께한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 |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종시는 24일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음을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박병석 국회의장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한병도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장, 강준현 의원에게 감사의 뜻도 나타냈다.
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기까지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 힘써주신 민주당 홍성국 의원, 박완주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처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주신 이해찬 전 대표께도 특별히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이 운영위 소위원회 통과 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한 세종시장과 국회의원들 |
세종시는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 짓는 일이라면서, 여야가 충분하게 논의했고, 오늘 소위에서 이견이나 갈등이 정리되고 해소된 만큼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희망했다.
또 최근 여야 지도부 공히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고,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해놓고 있다며 온 국민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37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도민을 비롯해 온 국민이 국회법 개정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세종의사당법안은 당초 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안 등 3개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이날 국회 운영위 소위원에서는 홍성국의원이 낸 법안을 수정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 법안 소위를 축하하는 세종시장과 강준현,홍성국,이태환 세종시의회의장 |
홍성국의원이 당초 발의한 법안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 명시 이전 규모 등 구체적인 설치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함 이었다.
▶수정된 의결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명시 이전 규모 등 구체적인 설치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함 으로 수정의결 됐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안 수정의결 내용(자료제공=홍성국의원실) |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