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현직 공무원이 민간사회복지단체장으로 탄생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ㆍ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전국 17개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에 의해 설립이 된 광역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연기군협의회에서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광역복지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민간복지의 중심 기관이다.
협의회는 세종사랑푸드마켓과 세종광역푸드뱅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좋은이웃사업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지원과 각족 기부 등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세종시 전역의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기부받은 식품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현직 공무원이 이런 광역협의회 회장으로 겸직을 허가 받은 화제의 인물은 김부유 회장이다.
김 회장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장(연기군지부장 겸직)으로 2004년 공무원 총파업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해직 17년간 공무원노조 해직자로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 에 따라 지난달 세종시청에 공무원으로 복직이 됐다.
지난 5월 14일 특별법 제정 시행에 따라 임용이 된 김부유 회장에게 공무원 임용장을 주는 이춘희 세종시장 |
그는 해직 이후 2006년 정치계에 발을 들여 당시 보수 아성이었던 세종시 전신인 연기군에 민주당이 뿌리를 내리는데 일조했다.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연기군의원으로 출마 전체 선거구에서 소속 정당의 지지율 열세에도 압도적인 득표 1위로 군의원에 당선 행정복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
이후 2012년 행정안전부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세종시출범에 앞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 이어 7월 세종시 출범과 함께 초대 세종시의원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예결위원장 등을 맡아 의정활동을 했다.
현역 의원 시절 사회복지에 관심이 지대했던 그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에 앞장서면서 특히 '세종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해 세종시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호봉 승급을 제도화 하는 등 청소년과 사회복지 일에 앞장서 왔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 현재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다. 또 지난해는 세종시 체육회장 선거에도 출마, 1위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공무원노조 해직 후 17년간 관내 사회단체장을 비롯 대한적십자사, 바르게살기운동,해병대전우회,자연환경동물보호협회,세종시 각급 학교운영위원장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무원 시절보다 더 바쁘게 살아왔다.
이런 그가 지난 5월 14일 17년간의 해직기간을 끝내고 다시 현직 공무원으로 복직을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장직에 대한 겸직신청을 하고 세종시는 지난 6월1일 내년 4월 25일까지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장 겸직을 정식 승인했다.
사회복지협의회장은 무보수 비상근 봉사직으로 오히려 회장이 사비를 내면서까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 회장은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공무원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 되는 직책이 아닌 봉사직이기 때문에 세종시는 면밀한 검토끝에 전국 최초로 광역사회복지협의회장직 겸직을 허가 한 것이다.
김부유 회장은“17년 만에 복직으로 그동안 맡아왔던 사회복지협의회 일에 대한 우려가 있어 겸직을 신청했다. 시 관련 부서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겸직이 승낙됐다. 특히, 평소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시정에 주력해 왔던 이춘희 시장께서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해 겸직을 허용, 승인해 줘 감사를 드린다”며“공무원으로는 최초로 광역협의회장직을 맡는 영광까지 얻게 됐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공직과 복지수행에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겸직 허가 후 협의회 일에 개인 연가를 사용하면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쉬운 점은 개인연가 사용의 한계로 세종시복직사각지대를 위한 기부 등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들이 해야 될 책무 중 하나인 인본복지행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폭 넓은 활동을 허용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활동에 공식적인 시간을 내 주었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