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2009년부터 보건교사들이 보건수업을 시작하면서 2010년~2012년에 <보건교과교육론>연수를 시켰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보건교사에게 표시과목을 주기위함이었습니다. 세금을 들여서 보건교사들에게 보건교과교육론 연수만 시키고 보건표시과목인 보건정교사를 안주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2012년 <초등학교 보건교육과정연구보고서>를 받아서 13년동안 깔아 뭉개고 있지만 말고 보건정교사, 초등보건교유과정 고시까지 이번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삭제
이제라도2024-11-06 21:36:01
너무 늦었습니다. 학교보건법이 바뀌고 보건 교과가 만들어졌을때 보건 표시과목을 부여했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교원정책내에서 보건교사들이 법적 직무인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