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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들, 토론회 열어 국회와 교육부에 “보건교과 교사 자격 부여” 촉구

기사승인 2024.11.05  17:15:50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 보건교사의 철학(30년) 2024-11-08 02:09:02

    저는 학생을 지키고 싶어서 보건교사가 되었고, 무려 30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보건수업(성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승진하고, 보수까지 많이 받습니다만..,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육부는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이행하십시오!! "모든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학교보건법 제9조의 2",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학교보건법 제15조)."
    촉구합니다.삭제

    • 과대학교근무중,, 2024-11-07 10:28:38

      과대학교에 근무중인 보건교사입니다,, 법적으로 2인 배치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미배치교입니다,, 얼른 보건교사도 진로상담교사처럼 표시과목 부여와 정교사로 전환되어서, 시수당 배치가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이라도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삭제

      • 오렌지꽃 2024-11-07 09:24:01

        2009년부터 15년동안 보건교사들에게 보통교과와 같은 위상의 보건수업을 시켜오고 있고, 2010년~2012년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건교과교육론 연수는 이수시키고 보건교사 정교사나 보건표시과목을 부여하지 않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 즉시 보건교사 정교사, 보건표시과목 부여하라~~

        보건표시과목 부여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다.삭제

        • 강단희 2024-11-06 21:56:09

          교육부는 직무유기 그만하고 당장 보건 정교사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삭제

          • 이제라도 2024-11-06 21:36:01

            너무 늦었습니다. 학교보건법이 바뀌고 보건 교과가 만들어졌을때 보건 표시과목을 부여했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교원정책내에서 보건교사들이 법적 직무인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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