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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마을공동체기본법’대표발의

기사승인 2017.02.28  0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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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지역공동체 정신 회복위해 법안 발의

마을공동체가 지역현안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 수립해야

[국회=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하는 “마을공동체기본법(이하 기본법)”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압축 성장과정에서 잃어버린 지역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주민들이 마을의 공동번영을 위해 둥구나무 고사를 지내는 모습(자료사진)

기본법은 마을공동체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발전계획을 스스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 공동체 활성화 정책들이 하향식의 국가 중심 정책이었던 것과는 달리 기본법에 따르면 주민들 스스로 지역 현안에 대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마을공동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시·군·구나 시·도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시군구나 시·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그 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왔던 마을지원 사업들도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본 단위인 마을에서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지역에 지원센터를 만들고 행정자치부 산하의 중앙지원센터와 전담부서를 통해 종합 관리를 받는다.

마을지원사업과 활동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마을공동체기금을 운영하게 하는 등 마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적 기반들도 마련했다.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일정한 요건 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공유 재산을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지도자와 활동가 등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세종시 한솔동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마을 행사에 참여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자료사진)

진선미 의원은 이번 마을공동체기본법을 발의하면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그간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해 추진된 정책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 중심의 하향식 사업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번 마을공동체기본법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스스로 지역사회 현안을 다루게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법”이라며 “앞으로 지역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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