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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세종시 1명,해임1명,강등4명 등24명 징계

기사승인 2020.10.05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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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해임ㆍ강등 등 중징계 두 배 증가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지방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감소했지만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312명)에 불과하던 중징계 처벌자가 2019년 26% (451명)으로 급증하였다.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5년 2,131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1,704명으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는 감소하였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무태만(8%), 복무규정위반(6%), 금품수수(5%)로 인한 징계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5년 9명에서 2019년 3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공금을 유용해 처벌받은 공무원도 2015년 10명에서 2019년 26명으로 급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비위행위로 인한 전체 처벌자의 17%(1,631명)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고, 서울 12%(1118명), 경북(909명), 경남(880명), 전남(86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처벌 결과를 보면, 비위로 인해 해임된 공무원은 2015년 36명에 비해 2019년 7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강등을 당한 공무원도 2015년(21명) 대비 2019년 두 배(46명)이상 급증하였다.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경기도(65명)가 가장 많았고, 전남(36명), 충남(35명), 서울시(30명) 순이었다.

강등처벌을 받은 공무원도 경기도(37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 (35명), 전남(17명), 충북(14명)이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최근 지방직 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코로나 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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