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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체육회 불법선거 이의제기 자의해석 각하 결정

기사승인 2020.01.31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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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조사 한번 없이 이의제기 무효 결정한 세종시체육회

우리끼리 만든 선관위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선거인명부 제3자 제공이 규정에 위반이 되었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상한 선관위

[세종인뉴스 편집부] 지난 15일 실시된 세종시 초대 민선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21일(화) 후보로 나섰던 김부유 전 후보는 선거 후 당선인의 불법선거 관련 증거들을 제보 받아 이에 대한 당선인 당선무효 등에 관한 이의서를 세종시체육회 선관위에 제출했다.


당시 김부유 후보는 이의서를 통해 당선인 정 모씨를 비롯한 세종시 읍면동 체육회 사무국장 등 다수가 세종시 모 음식점에서 계획적으로 만남을 같고 “불법선거운동 계획”을 논의한 증거자료(녹음파일·사진) 등을 취합해 선거관련 이의제기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시체육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의서를 접수한 체육회 선관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뒤늦게 6일만(설명절 공휴일 제외)에 선관위를 열고 선관위원 전원 서명으로 이의제기를 “각하”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결서 주요 내용을 보면

가. 이의제기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체판단(이의인이 제기한 불법선거 공모일이 지난 6일(월)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해진 기일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어 “이의신청은 각하” 되어야한다.

나.가사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하였다 해도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녹취록이 적법한 녹취록이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해 녹취록을 증거에서 배제하여 판단하면, 나머지 증거(사진)만으로 피신청인(당선자와 읍면동체육회 사무국장 등)들이 불법선거운동을 공모했다고 속단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녹취록까지 포함하면, 불법선거 운동의 공모 여부는 불분명하고, 다만 선거인명부 누설정황이 의심되나 누설되었는지 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선거인명부 누설정황 자체가 당선을 무효화 할 정도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보여 지지 않는다.

라. 첨언하여 선거인명부의 제3자 제공이 과연 규정에 위반 되었는지 여부도 불 분명한 점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이의제기 당사자인 김부유 전 후보는 시체육회의 결정 통보에 대해 녹취록 대화중에 나와 있는 말처럼 “우리끼리 만든 선관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관위다” 라는 표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시체육회 선관위의 각하 결정은 충분히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져도 자신들끼리 만든 자체 선관위의 무력함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심경을 피력했다.

또 선거인 명부 교부시 체육회 선거관리 간사를 맡고 있는 황 모 직원은 명부교부 첫 장에 선거인명부를 복사해 외부에 유출할시 공선법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조항까지 밝히며 공명선거를 당부했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제3자 제공이 과연 규정에 위반 되었는지 여부도 불 분명 하다”라는 불법선거 묵인 의도까지 밝히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의제기와 관련해 불법선거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한번 없이 이의제기를 무력화 시킨 선관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을 나타내고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종호 위원장(선관위 근무 경력),최석진(전 경찰관),곽희철(체육회 이사),김중규(세종의소리 대표),김병구,류성옥,최청락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아래 사진은 체육회장 후보자들에게 선거인 명부를 교부할 시 체육회에서 함께 발행한 명부 첫 장 원본 사진이다.(김부유 후보는 전산자료로 명부를 받았다.)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선거 선거인 명부 사본

1. 누구든지 이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주: 전산자료 복사본에는 "인"을 생략한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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