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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①] 지방의회의원 당만 보고 찍어서는 안되는 이유

기사승인 2017.12.04  1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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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기획연재①] 세종인뉴스 특별 기획기사, 지방의회 지위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8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청원 집회를 하는 청소년단체 관계자들(자료사진)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가 이제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국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권력을 행사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강화하며,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한층 더 강화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및 시·도의원 등 지방의원을 선출할 때 후보자의 역량보다는 당을 보고 찍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와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통해 일방 통행식 지지와 반대를 하는 신개념 문화에 익숙해져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혹은 시민직선 선출직에 대해 무책임한 투표를 하는 경향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세종인뉴스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제위 여러분에게 지방자치제에 대한 기획기사를 통해, 특히 지방의회 의원 선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기사를 몇차례에 걸쳐 게재하기로 했다.

먼저 일반 주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대한민국 지방의회(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의회)의 지위에 관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최민수 교수(전 국회 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의 저서 “지방의회운영”을 인용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세종인뉴스 자료사진)

1. 지방의회 지위

지방의회 지위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양 기관의 구성 및 조직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양 기관이 대립관계에 있는 “기관대립형”에 속하는데 이러한 형태에서의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❶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주민 대표를 선출해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의한 간접참여 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로 흔히 “대의민주주의”라고 한다.

❷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획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르다.

❸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와 관련한 제반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규칙”의 제정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즉 조례의 위임이 없는 규칙은 실효성이 없다.

❹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지방의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수다.

[편집자 주] ②편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연재 합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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