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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행 준비 완료

기사승인 2022.05.19  22: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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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해관계 관련된 행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5월 19일부터 시행

법 시행 대비, 이해충돌 방지제도 조기 안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최은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률로,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 법령 시행일인 5월 19일 훈령을 발령했다.

이번 지침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해 본청, 직속기관, 각급 공립학교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공직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신고·제출 서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난 2월 고위공직자, 본청·직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5월 16일 열린 주간정책협의회에서는 권순오 감사관이 직접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했다.

이와 함께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자가학습프로그램 연수와 매월 발행하는 청렴 교육자료를 통해 법령에 대한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

5월 18일에는 각급 공립학교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인 교감과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본청·직속기관 과총무 및 계약(지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교육을 실시해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담당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세종시교육청은 직속기관, 각급학교 등 모든 기관에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 준수의무를 정리한 포스터, 리플릿 등을 배포했다.

앞으로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권순오 감사관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교육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이어 나가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받고, 시민에게는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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