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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CCTV 설치법’국회 복지위 통과

기사승인 2021.11.29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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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요양원에 CCTV 의무 설치되고, 보호자에게 월 1회 진료기록 송부 해야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5일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박재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 예방하는 안전장치 마련”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전국 노인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이 월 1회 보호자에게 고지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재선, 부산 남구을)은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투약 내역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표발의 박재호)」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지난 25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요양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월 1회 처방전 사본을 보호자에게 보내야 한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노인성 질병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호자들은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이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요양원 환자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대다수 요양원에서 성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기는 하지만, 일부 요양원에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어르신들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보호자들은 부모님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처방전이나 진료에 대해 묻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복지위라는 1차 관문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어르신들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대한 법 조항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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