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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 한걸음 남았다

기사승인 2023.11.11  2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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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충청권 4개 시·도 의회 협의체 회의 개최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지난 10일(금)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인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제3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회장/충북도 의회 김호경)를 개최했다.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4개 시·도 의회의 연계·협력 방안 및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운영을 위해서, 6월부터 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사무처장 등 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해 오고 있다.

이번 3차회의에서는 지난 10. 17.(화) 개최된 2차 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초광역의회 의원정수(16명), 의원임기(2년), 의장(1명)및부의장(2명) 선출, 초광역의회 의결사항, 의회의 운영 및 의회사무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규약(안)에 대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한편,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4개 시․도 의원 배분방식(균등할 또는 균등할+인구수 반영)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4개 시․도 의장단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충청권 4개 시·도는『특별지방자치단체』출범을 위해 지난 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하여, 내년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출범과 사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4개 시․도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한 규약(안)의 합의와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협력·공조의 기능을 하는 협의체를 넘어 법인격을 갖는 연합체로서 4개 시도의 구속력 있는 거버넌스 구축의 중심이 되어, 충청권 상생발전을 이끌 메가시티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은 “그동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양대축인 충청권 초광역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4개 시·도의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해 온 결과, 초광역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항이 합의되었고, 마지막 의원수 배분에 대한 논의만 남아있는데 내년도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3장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

 

 

 

제8조(의회의 구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는 구성단체의 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고 시도별 의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의회 ○명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명

3. 충청북도의회 ○명

4. 충청남도의회 ○명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이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선임한 구성 단체 의회는 조속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의 임기)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성단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②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임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단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 및 부의장)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9조 제2항과 같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결사항)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의 개정 요청

2.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출

4. 구성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6.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2조(의회의 운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 권한, 소집과 회기,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7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구성단체와 구성단체의 지방의회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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