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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원 징계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조례 입법 예고

기사승인 2023.04.14  21: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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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원 징계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및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 규정 신설

김꽃임(제천1) 의원, 관련 조례 2건 대표 발의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지난 12일(수) 김꽃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고 도의원이 품위·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나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2년 이내로 해당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보다 강화하여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전액 미지급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출석정지 징계는 사실상 유급휴가이므로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2건의 조례안을 각각 개정,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예고된 조례안 2건은 오는 제408회 임시회(4. 19. ~ 4. 28.)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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