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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강수변상가 상인들 규제완화 감사 현수막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27일 세종시청사 동문 주자창 앞 금강수변상가에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금강수변상가번영회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난 20일자 본보에서 보도한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에 따라 세종시 금강수변상가 상인들은 27일(목) 상가 건물에 자발적으로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가 허용 용도 규제가 한층 완화됨에 따른 환영 현수막 등을 걸고 최민호 세종시장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세종시는 지난 9월 30일 상가 공실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하고, 주요 내용을 보면 BRT 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는 당초 학원과 병원 및 업무시설만 허용했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장을 비롯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볼링장과 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추가로 허용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했다.(본지 보도: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sejongin.co.kr) 10월 20일자 보도)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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