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또한 학교 실무사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얌쪽 다리를 다는데 눈으로 삼처가 확인되는 피해만 산재가 되고 10년 넘게 힘든 노동으로 망가져간 오른쪽 무릎 연골파손 수술은 산재 인정 할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결과로 병가에 연가 무급휴가를 써서 수술 치유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게 현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의 실태입니다.속으로 범들어 가는 골격계 질환은 산재 제외 대상이다 보니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무급으로 재활을 해야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아픈 몸은 아무도 알아 주지않는 이런 노동현장의 실정이 근로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