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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1개 안건 처리

기사승인 2021.01.19  19: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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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심사 결과 11개 안건 중 원안 가결 10건 수정 가결 1건

18일 열린 제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6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안건 중 10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1건을 수정 가결했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장지 참배객에 대한 행위 제한 중 법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이날 행복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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