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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차장 일부 개정 조례, 시장 재의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승인 2020.10.21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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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아름동·종촌동 2곳 주차장 점심시간 무료이용 조례 제의요구 의회의 재결정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 지역구인 종촌동공영주차장 전경

[세종인뉴스 편집국] 세종시의회는 지난 제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에 대해 이춘희 시장이 재의요구를 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상병헌 의원(민주당, 아름동)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조례는 아름동을 지역구로 둔 상병헌 시의원이 세종시 공영주차장 2곳(아름동, 종촌동)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심시간대(11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주차한 자동차를 해당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하는 조례이다.

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집행부로 넘어가자 집행부는 이 조례에 대해,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13호 점심시간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는 지역·업종간, 기존 감면대상자 및 다른 시간대 공영주차장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주차요금 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적자 확대, 경제 활성화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집행기관의 정책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조례 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의요구를 했다.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상 의원은, 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이 있다며, 월권 행위나 법령 위반, 공익 침해 등 재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장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취재에 나선 본지 기자는 관련 조례에 대한 각 지역 동에 사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아름동 지역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J씨는 점심시간대 주차료 감면은 일부 음식점에나 해당이 된다며 자신들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반면에 식당을 운영하는 D씨는 점심시간에라도 주차료 감면이 된다면 식당 손님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색을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상병헌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아름동 공영주차장 전경

공교롭게 관련 조례를 발의한 상병헌 의원의 지역구는 아름동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이고, 이 조례를 심의 의결한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위원장 지역구 역시 종촌동공영주차장 소재지로 일부에서는 관련 의원들이 차기 선거를 의식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훈단체 회장 G모씨는 국가보훈단체 회원들과 장애인 등에 대한 주차요금 50%감경도 어렵게 이루어져 불만이 있는데, 단지 점심시간에 특정지역의 일부 손님들을 위한 100% 무료 주차를 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그렇다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해서도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조례를 먼저 발의 하는게 순서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새롬동 주민자치위원회 P씨는 이춘희 시장의 관련 조례 재의요청은 일부 언론에서 표현한 의회 길들이기도, 갈등도 아닌 전체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시장으로서 당연한 요청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P씨는 종촌동과 아름동 2곳의 공영주차장은 국비도 아닌 시비 예산으로 건립한 만큼 신도심 각 동지역 전역에 대한 주차장 건립이 완료 되거나,일반 사설주차장을 비롯 시청 등 공공주차장도 똑 같은 무료 혜택을 주면 형평성이 있지만 지금 당장 자신들의 지역구 상인들을 위해 무료 혜택을 준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시장의 재의요구는 당연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다른 보람동 주민자치위원회 E모씨는 신도심 2곳의 공영주차장 무료혜택 조례는 엄밀히 따지자면, 조세는 형평에 맞아야 한다며 세종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 일부시간 무료혜택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지 일부동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점심시간대에만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시와의 적절한 협의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이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무료시간 부분 등에 대한 형평성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한 만큼, 조레가 담고 있는 상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를 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 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병헌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오는 23일 제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표결로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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