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교통안전에 기여한 교통 전문 교육 기관 표창
세종시민을 위해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기반 마련과 정책 구현을 위한 노력 필요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한국안전교통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국내 최초로 개소한 체험형 교육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운전자들은 4년 동안 약 600명이 체험교육을 이수*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버스 운전자 체험교육 이수자는 2021~2024년 9월까지 총 300명, 택시 운전자 체험교육 이수자는 2021~2024년 7월까지 총 336명이 교육을 이수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친환경 경제운전(에코 드라이브) 교육 또한 제공하고 있다.
임채성 의장은 “교통안전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더 책임감 있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사고 감소, 교통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교통안전이 법과 제도에 국한되기보다는 시민의 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7조(대중교통 안전)는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5개 광역시·도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