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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133억 원 부과

기사승인 2022.06.14  08: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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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차량 9만 7,000대 대상 납부기한 16일부터 30일까지

세액공제제도 확대 운영,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시 절세 혜택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22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로 133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 제1기분 자동차세는 등록차량 19만 대 중 9만 7,000대에 해당하며,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연납을 신청하면서 이번 연납 세액은 전년 대비 13.5%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액은 0.8% 감소했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또한 6월 정기분 이외 하반기 세액에 대해 반납(6월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및 전화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운영해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800원을,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 신청하면 1,6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편의 시책인 세액공제와 6월 연납 신청으로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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