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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0건 심사

기사승인 2021.10.19  1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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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통과 등

총 30개 안건 중 원안 가결 26건, 찬성의견 1건, 수정 가결 2건, 보류 1건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7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30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의 안건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찬성의견 1건을 포함한 27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위법령을 준용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반복 사용되는 법률명을 약칭으로 사용하고, 명확한 조례 해석을 위해 관련 기관명을 ‘이하 센터’로 약칭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됐다.

행복위 위원들은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 후속 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10월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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